주식회사 신화아이푸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9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기회를 주려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대하여 해고를 당했다는 본인의 진술 내용이 들어간 대화 녹취록 외에 사용자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재차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며 의사를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후 사직의 의사를 표하는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