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해고 시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는 취업규칙 등 수습기간을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는 등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