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엔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3. 3. 근로자에게 2026. 4. 5. 자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경찰 출동 사건의 경우 형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및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6. 3. 3.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