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송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환 기준이나 절차가 실제로 운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계약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