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프리메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이 사건 채용내정은 존재하고, 채용내정의 취소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1. 이 사건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확정을 통보하였고, 직급과 소속 파트, 담당 업무, 연봉, 수습기간 중 지급 기준, 입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바 채용내정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채용내정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은 존재한다. 2.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사용자는 2026. 2. 2. 합격 통보에서는 단순히 서류 제출의 시한 등만을 근로자에게 고지했지만, 2026. 2. 19. 이메일에서는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전 각종 서류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제시나 해명 없이 기한을 도과하거나 제출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류 중 일부는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으나, 2026. 2. 당시에 이러한 사유를 특별히 사용자에게 해명하지도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항변을 인정하더라도 기타 다른 서류 제출의 기한 도과 등은 여전히 근로자의 귀책사유임이 분명하다. 비록 채용내정의 취소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정식 근로자보다는 넓게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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