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금모래국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1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손님에게 불친절’, ‘동료 직원 간의 불화’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제9조제4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 행위는 회사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해고통지서 사진 촬영의 사실은 이견이 있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서면 통지의 입법취지와 근로자가 향후 해고를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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