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외교부) 부당경고 및 부당수습기간연장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7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1
판정사항
사용자가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사용자가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사용자가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사용자가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