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큐하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류○훈이 인사·회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장 내부결재 서류의 ‘사장’란에 류○훈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류○훈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류○훈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대장상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보수도 회계·세무상 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하고 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