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1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 1년의 계약 연장 근거가 있고, 사내 공모문에도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모문상 최초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지원 자격을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로 정한 점, 실제 계약 연장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도 정년상 연장에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되나, 갱신거절 당시 상생본부 폐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조직과 담당 업무가 존속하고 있어 조직 축소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모문에 명시된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갱신에 부적합하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