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해피키즈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7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2026. 5. 29.에는 자신의 퇴직 의사를 부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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