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1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9098
판정사항
수습평가에 공정성, 객관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평가점수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추상적인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회에 걸쳐 근로자에 관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한 점, 해당 평가 항목들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평가계획 공유 등을 통하여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렸고, 최종평가 이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 점, 그런데도 중간평가 점수에 비해 오히려 최종평가 점수가 하락하여 역량과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