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명디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공사 현장이 종료되고 타절·정산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상당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판정 시점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사 현장이 2026. 3. 10. 중단되었고 사용자와 원청사가 2026. 7. 22. 공사계약 타절 및 정산에 합의함에 따라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등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자들도 공사 현장 종료 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고 원직복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고, 원하청 간 타절·정산 합의서를 보면 공사 중단일까지만 한정하여 공사금액이 정산이 된 점, 타절·정산 합의로 터널공사 현장이 소멸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공사중단 이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등이 불가능하고 회복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