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루완아시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채용공고에는 ‘주방 현재 2명’으로 적혀 있어 당시 주방에서 일한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점, ④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아들이 홀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방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대표자의 아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