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3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4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의적 누설이나 외부 유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밀유지 서약서는 예방지침상 조사 수행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위자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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