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8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036

판정사항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근로자가, 단협 등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행위 당시 근로자가 해당 노조의 노조원으로 자신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원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의 행위였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원 외 인력운영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9호,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