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지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1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예정)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변경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태 및 실적상 문제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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