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일청학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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