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케이워터나눔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8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054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4. 10. 1.부터 2025. 9.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시설장 전환채용 계획(안)에 따라 행한 서면 및 면접 심사과정은 제반 근로 실적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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