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우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1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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