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대문 시그니처 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호텔과 위탁업체는 사실상 동일 사업장으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상 위탁운영사와 호텔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심문회의에서 위탁운영사에 대한 사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위탁운영사의 근로자에 지휘·감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위탁운영사와 호텔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할 수 있어 호텔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공부상 호텔의 재직자는 1명이나, ② 사용자가 다른 사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조○정 이사, 위탁운영사의 근로자 현황,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청소 인력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당사자 모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으로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인 해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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