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우전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5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2025. 12. 30.자 대화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 4명의 진술서는 이례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인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임원의 처남이라는 점 등에서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사전에 예상하고 후임자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결근 사유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2026. 1. 2. 전화조차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58,240,72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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