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엔브이에이치오버헤드시스템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5-12-2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89

판정사항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정직이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제5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 그에 대해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작업지시 참여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는 등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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