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이에이치오버헤드시스템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4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66
판정사항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최소 3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