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킹스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85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조건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파기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조건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사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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