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90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6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3

판정사항

의료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의료원 등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수련활동을 하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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