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3
심급사건
서울 2025단위9005

판정사항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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