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03
- 심급사건
- 서울 2025단위9005
판정사항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