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원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자리를 정리한 점,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제외한 점,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오인하여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2025. 12.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