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상근 근로자이자 조합원인 이해관계인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상벌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