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9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82
판정사항
징계시효를 도과로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25. 8. 6. 자로 행한 견책 및 감봉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