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29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9070
판정사항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및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확인서, 문답서, 사용자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의 양정이 비위행위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