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감우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고,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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