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팔로우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8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프리랜서들이 고객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었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등 주요 작업도구를 스스로 마련하였는지, 보수에 고정급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회사 외의 다른 업체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등 사용종속 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프리랜서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산정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는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