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솔밭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반복적 계약 갱신의 실태, 사용자의 갱신 관행, 상시·지속적 업무의 성격,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상의 일부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평가 및 사전 고지 등이 부재하였으며,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갱신거절이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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