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피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1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개인적인 인맥 등을 활용하여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처와 직접 미팅 일정을 조율하였다. 또한 미팅에 참석할 회사 관계자를 정하는 데에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홍 전무에게 미팅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시받기보다 오히려 홍 전무의 일정을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한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출퇴근 시 차량 입·출차 시각이 일정하지 않고,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임원회의 불참을 통보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연간 보수총액 금105,000,000원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임금 구성항목이 없는 보수 구조를 따랐으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취업규칙이나 사우회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