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진보ENG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30

판정사항

기간 만료 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나, 현장 공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일급 단가를 조정하자고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이고,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단가 감액 조정을 요구한 점, 울산노동지청 진술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문란을 일으켜서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의 근로요구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 전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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