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5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30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8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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