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5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30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8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