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라클브루어리 강남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4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30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5. 7. 2.~10. 1.)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5. 11. 4.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8. 18.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