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452
판정사항
초심 구제신청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2. 25.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2025. 3. 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2025. 11. 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