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위탁업체에 특정 코디네이터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해당 코디네이터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으며, 감봉은 이러한 징계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감봉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의 구성, 소명 기회의 부여 및 재심 절차의 보장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