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블피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7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 관리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6. 2. 6.까지 근무한 후 2026. 3. 4. 성남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1개월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 본부장과의 2026. 2. 10., 2. 20. 및 2. 26. 통화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재취업 알선을 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③ 성남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회사 본부장에게 보낸 2026. 3. 6.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재취업 알선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해고를 당하였다는 항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해 성남노동지청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점, ⑤ ‘관리단 직영관리에 의한 관리소장 해임 건’ 문서의 작성 주체는 근로자 자신으로 이○○ 회장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해당 문서가 해고를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