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전하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6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