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감봉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9. 6. 및 2021. 9. 24.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제34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