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감봉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9. 6. 및 2021. 9. 24.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제34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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