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창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실제 근무한 점, 이후 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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