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에는 ‘교육은 입사전형 단계이며,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교육이 채용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교육 확인서’에 ‘교육생은 3차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자, 3차 시험 최종 합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채용여부에 대한 오인을 준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교육 기간 동안 테스트용 전산과 모의 상담방식의 전형 절차로 사용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5일 간의 교육비 2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직무수행의 노무대가로 보기보다는 교육참여 수당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시용근로관계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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