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림철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내이사 김○옥은 소규모 가족회사의 주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사업장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 주주 배당결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결국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는 4인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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