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바즈바이오메딕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5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임원위촉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2026. 1.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6. 1. 31.로 보아야 하고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제척기간은 2026. 2. 1.부터 기산되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6. 4. 30.이나 근로자가 2026. 5. 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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