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닥터홈즈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4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2026. 2. 13.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하시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6. 2. 13. 사용자와 면담 후 ‘계약서 파기’를 요청하였고,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퇴근한 점, ③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6. 2. 14.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6. 2. 19. 의원 앞에서 본인 사진만 찍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2026. 2. 19.~2. 20. 병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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