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매직칼라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5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전직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을 취업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업무변경 보수월액 변경동의서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전직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합당하다 할 것이고, 강요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한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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