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모터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7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와 회사1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회사2에 승계될 근로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2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는 후임자 확보라는 조건 성취에 따른 합의 해지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지위 여부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당시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와의 관계에 한정 돤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해당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회사1과 회사2는 사업장·간판·근로자·설비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성 있는 영업양도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영업양도일(2026. 7. 15.) 이전인 2026. 7. 3. 이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사2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합의해지는 서면 없이 구두로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후임자 확보를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후임자 채용 경과, 근로자의 실업급여·정산 문의, 녹취록상 반응 등)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