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株式會社 瑞韓(주식회사 서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작업중지권, 폭염 예방, 중대재해 예방, 휴게시설·화장실,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의제는 개별 하청업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의 시설, 공정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직접 관련된 점, ②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와 합동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 및 출입통제 등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③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를 이루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은 개별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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